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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 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바로가기)

1.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ㄱ.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ㄷ.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2.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ㄱ.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ㄴ.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ㄷ.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ㄹ.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바로가기)

3.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ㄱ.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ㄴ.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ㄷ.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4.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ㄱ.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ㄴ.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ㄷ.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ㄹ.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온라인신청은 2022년 7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2.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법인은 법인 공동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3. 그 다음 기본정보 입력을 하고 추가서류를 제출해서 확인해야하는 대상자라면 업로드를 하구요

4. 제출한 서류와 입력한 정보를 통해서 소진공에서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이 되면 입력한 계좌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예약 후 방문신청

예약 후 현장 방문신청은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8일부터 ~ 7월 29일까지 진행되구요.

모두 가능한게 아니라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사전에 발송됩니다.

2.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만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예약 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ㄱ.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ㄴ.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ㄷ.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확인지급 예약 후 방문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1.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예약을 합니다. ! 주의할 점은 콜센터나 누리집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는 절대로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사전에 예약한 날짜 시간에 예약한 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구요.

3. 소진공에서 지원대상자 인지 검토를 하고

4. 최종 지급대상 여부 확인시 시청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의사항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하구요.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그밖에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2022년 8월 중에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추가 증빙자료를 구비해서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하고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거라고 하네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바로가기)